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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확인 사항 확인방법 주택상태, 현장확인, 적정 전세가율, 적정 시세 확인,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한 적성 시세 체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년4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보증기관에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https://www.hscity.go.kr/resources/www/img/sub/charter2.jpg)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잔금 및 이사 후 꼭 확인하세요! 확인 사항 확인방법 관리관계 재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전입신고, 온라인 : 정부24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https://www.hscity.go.kr/resources/www/img/sub/charter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