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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제출서류]
- 경기지역화폐 앱(가맹점 등록)
※ 제출처 :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3층 지역경제과
* 타인으로 명의변경 후 신규 등록, 동일 사업장 내 동종업종 타 사업자로 등록, 타 가맹점 단말기 사용 등
*사행산업, 유흥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성인용품점 등 법령으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
[ 가맹점스티커 ]
- 담당부서 : 기업투자실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31-5189-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