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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의거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황조사(공사 시 제2차년도)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