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주택과] 경기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자문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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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등록일시 | 2026-09-28 18:09:28 | ||||||||
| 내용 |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생활갈등 예방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확대 시행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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