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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새소식

부서별 새소식(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공동주택과] 경기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자문 홍보 안내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등록일시 2026-09-28 18:09:28
내용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생활갈등 예방과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확대 시행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 >

○ 안내대상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주체

※「주택법」제15조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자문분야 :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 공동체 활성화 분야

○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또는 신청서 팩스 접수(031-8008-4369)

* 경로: 홈 → 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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