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동탄구 영조물배상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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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등록일시 | 2026-09-11 13:41:57 |
| 내용 |
-알림사항- 안녕하세요 동탄구 안전건설과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경우 반드시 저장하시고 보관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실 경우 견인 출동증명서로 대체 가능하오나, 보험사에서 해당구간 사고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 후 제공 불가할 경우 보험접수가 반려되실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가입시 설명, 계약번호 부분은 작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양식에 맞춰 배상금 절차로 인해 신청서작성은 본인작성이 원칙이며(사진첨부 포함), 작성이 어려울 시 동탄구청 안전건설과로 방문하시면 작성 도와드립니다.
*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보도)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건에 관해 배상이 진행됩니다.
사고관련 자료(블랙박스,견적서 등)는 보관하시어 담당보험자에게 전달부탁드립니다.
참고(사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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