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지원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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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24-12-20 17:01:02 | ||
내용 |
○ 일 시: 2024. 12. 18.(수) ~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안내서 배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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