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 ||
|---|---|---|---|
| 담당부서 | 한국철도시설공단 | 등록일시 | 2019-12-18 13:17:13 |
| 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재산관리 제2019-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을 체납한 자에게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