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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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2-17 14:35:00 |
| 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19-12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2. 1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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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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