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압류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김포시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2-17 14:30:06 |
| 내용 |
김포시 공고 제2019 - 2728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압류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압류통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3. 김 포 시 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