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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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포시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2-17 14:28:49 |
| 내용 |
김포시 공고 제2019 – 2727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3.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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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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