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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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군산시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2-16 10:42:11 |
| 내용 |
군산시 공고 제2019-2416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붙임 차량은 동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으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2. 13. 군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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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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