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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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민원과 | 등록일시 | 2019-12-16 09:38:33 |
| 내용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9-1590 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자진납부 시 20% 감경 적용됨을 통보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주소불명 등)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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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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