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19년 5월 정기부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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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2-13 14:25:28 |
| 내용 |
O 첨부파일 반송대상자엑셀파일 오류로 인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9 - 7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19년 5월 정기부과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6조에 따라 체납자 소유 차량을 압류하고, 위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압류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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