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및 체납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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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포시 환경과 | 등록일시 | 2019-12-13 14:06:15 |
| 내용 |
김포시 공고 제2019-2687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및 체납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및 체납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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