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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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2-13 14:04:18 |
| 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2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12. 10.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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