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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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오산시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2-12 11:13:14 |
| 내용 |
오산시 공고 제2019-1521호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에 의거 부과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09. 오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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