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
| 담당부서 | 안성시 교통정책과 | 등록일시 | 2019-12-12 10:00:25 |
| 내용 |
안성시 공고 제2019 -24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단속된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주소불명 ․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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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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