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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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음성군 건설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2-10 15:42:10 |
| 내용 |
음성군 공고 제2019-1827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사전, 수시, 체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하였지만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2. 9. 음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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