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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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환경위생과 | 등록일시 | 2019-12-10 09:19:14 |
| 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9 - 1207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전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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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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