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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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명시 세정과 | 등록일시 | 2019-12-09 10:48:30 |
| 내용 |
광명시 공고 제2019-1765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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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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