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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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창군 환경위생과 | 등록일시 | 2019-12-09 10:30:24 |
| 내용 |
평창군 공고 제 2019-15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2. 05. 평 창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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