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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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2-09 10:10:18 |
| 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9-19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5항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정기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정기검사의 최고서 및 정비명령서, 보험독촉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그 당사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0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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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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