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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타기관 공고/고시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타기관 공고/고시(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10월 위반)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김해시 교통정책과 등록일시 2019-12-09 10:08:32
내용

김해시 공고 제2019-42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의견진술기간 및 납부기간을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김해시 교통정책과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055-330-3549)를 통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12. 5.

김해시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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