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10월 위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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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김해시 교통정책과 | 등록일시 | 2019-12-09 10:08:32 |
| 내용 |
김해시 공고 제2019-42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의견진술기간 및 납부기간을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김해시 교통정책과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055-330-3549)를 통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12. 5.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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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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