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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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읍시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2-06 13:37:59 |
| 내용 |
정읍시 공고 제 2019 – 1540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별첨 차량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견진술 기회부여)를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2. 5. 전 라 북 도 정 읍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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