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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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읍시 보건소 | 등록일시 | 2019-12-06 13:34:12 |
| 내용 |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고시 제2019-1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같은 법 제3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03일 정 읍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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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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