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아산시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2-06 11:32:25 |
| 내용 |
아산시 공고 제2019-2736호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에게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1차)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아 산 시 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