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춘천시 공고 생활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2-06 11:27:25 |
| 내용 |
강원도 춘천시 공고 2019-2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귀하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2. 04. 춘 천 시 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