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양산시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2-04 15:04:05 |
| 내용 |
양산시 공고 제2019-2918 호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따라 2019년 독촉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2. 3. 양 산 시 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