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 등록일시 | 2019-12-04 14:54:02 |
| 내용 |
남동구청 2019-211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03일 남 동 구 청 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