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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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2-04 10:41:18 |
| 내용 |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9-664호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독촉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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