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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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2-04 10:32:50 |
| 내용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9-1170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사유(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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