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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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 등록일시 | 2019-12-02 15:11:19 |
| 내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9 - 1878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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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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