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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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시 | 2019-12-02 14:50:10 |
| 내용 |
오산시 공고 제 2019 - 145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및 본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오산시 공고 제 2019 - 145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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