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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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1-28 15:22:06 |
| 내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9 -1503호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규정에 따라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를 시설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1.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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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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