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 ||
|---|---|---|---|
| 담당부서 | 부여군 사회복지과 | 등록일시 | 2019-11-28 15:20:45 |
| 내용 |
부여군 공고 제2019-18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및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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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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