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처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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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옹진군 도시주거개선과 | 등록일시 | 2019-11-28 15:02:24 |
| 내용 |
인천 옹진군 제2019-10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처리 결과를 신청(토지주)인에게 통보(공문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2회-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11. 27. 옹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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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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