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독촉분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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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택시 교통행정과 | 등록일시 | 2019-11-28 15:00:57 |
| 내용 |
평택시 공고 제2019-421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독촉분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제40조(가산금 및 독촉)에 따라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독촉분 고지서를 시설물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방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1. 28. 평 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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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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