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길천 지형도면 고시 | ||
|---|---|---|---|
| 담당부서 | 평창군 안전건설과 | 등록일시 | 2019-11-27 11:10:35 |
| 내용 |
강원도고시 제2019-442호 고길천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길천 하천구역의 결정(부분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및 평창군 안전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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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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