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점용료 체납 재산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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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 등록일시 | 2019-11-27 11:07:36 |
| 내용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 - 400호 도로점용료 체납 재산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 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수 원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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