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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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흥군 경제유통과 | 등록일시 | 2019-11-26 15:13:48 |
| 내용 |
고흥군 공고 제2019 - 1798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독촉)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군 관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1. 22. 고 흥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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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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