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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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오산시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1-20 15:40:11 |
| 내용 |
오산시 공고 제2019-1411호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오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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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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