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고 | ||
|---|---|---|---|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 등록일시 | 2019-11-20 15:38:12 |
| 내용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 - 1877 호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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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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