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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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정책과 | 등록일시 | 2019-11-20 13:39:57 |
| 내용 |
제2019-1873호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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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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