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매(토지) 공고[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7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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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 등록일시 | 2019-11-19 14:53:12 |
| 내용 |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환매대상 토지가 발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내지 제92조,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환매권자(종전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께서는 기간내에 환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8.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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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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