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고(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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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시 | 2019-11-19 11:07:36 |
| 내용 |
공고 제2019 - 88호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공고(공시송달)
익산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제3항 및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7일 익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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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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