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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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1-19 10:32:39 |
| 내용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9-1115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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