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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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시 | 2019-11-19 10:13:37 |
| 내용 |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공고 2019 -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규정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지연(미필)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독촉고지서, 검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1.15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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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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