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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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1-14 16:59:34 |
| 내용 |
대구광역시수성구 공고 제2019-17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사전통지서와 더불어 정기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거소) 불명, 이사,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1.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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