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황구지천 화성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 ||
|---|---|---|---|
| 담당부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등록일시 | 2019-11-14 15:20:18 |
| 내용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73호 / 2018.11.5.)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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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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