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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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과 | 등록일시 | 2019-11-13 15:22:37 |
| 내용 |
대구광역시북구 공고 제2019 – 1612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의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등에게 사전통보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1. 1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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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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